[ 퍼온글 : 중앙일보 기사 2016.2.26]
제주도 한라산의 상징이던 노루가 농작물 피해의 주범으로 몰려 최근 2년6개월 새 4500여 마리가 포획됐다.
제주도는 25일 “야생노루를 2013년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유해동물로 지정한 결과 지난해까지 총 4597마리가 포획됐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노루가 급증한 것은 천적이 없는데다 1990년대 중반 먹이주기 사업의 부작용으로 개체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에서 2970마리가 잡혔고 서귀포시에서는 1627마리가 포획됐다. 제주시 지역은 서귀포에 비해 콩이나 당근·무 등 밭작물이 많이 재배돼 노루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
제주도는 노루의 적정 개체수를 3000마리로 잡고 있다. 현재 제주에는 1만5000여 마리의 노루가 서식하고 있어 1만2000마리 가량을 더 잡아야 한다. 행정당국은 정확한 개체수를 파악하기 위해 한라산연구소에 노루 개체수 조사를 의뢰했다.
노루 포획이 본격화되면서 농작물 피해면적이 많이 줄어들었다.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2013년 78㏊에서 지난해 49㏊로 37% 감소했다. 피해 보상금액도 5억600만원에서 3억4700만원으로 31%가 줄었다.
하지만 피해를 신청한 농가 수는 2013년 380 농가에서 2014년 301 농가, 지난해 312 농가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해발 400m 이하의 농작물 피해지역 1㎞ 이내에서만 포획을 허가하고 있어서다.
황태수 전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시지회장은 “노루가 피해지역에서 1㎞ 이상 달아나거나 산 위로 올라가면 사실상 손을 쓸 방법이 없어 애를 먹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제주도 내 노루포획 허가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다. 제주도는 노루를 계속 유해동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농민들과 환경단체의 입장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김모(45·여·제주시 조천읍)씨는 “수년간 콩 농사를 하고 있는데 2년여간 인근 노루들 때문에 농사를 망쳤다”며 포획에 찬성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노루를 생포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주도는 3월 중에 관련 전문가와 환경·농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벌여 노루 포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에 대해 피해금액의 80%까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노루궁뎅이 버섯 ]
[노루오줌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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