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기 행정사 교육실시
법정법인 한국일반행정사협회에서 주관한 3월18일(월)부터 3월27일(수)일까지 8일 동안 60시간(기본소양 3일 20시간, 실무수습교육 5일 40시간)수원소재 비움행정사합동사무소 강의실에서 행정사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행정사법 관련사항]
행정사제25조 (행정사의 교육)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등은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행정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시기·기간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 (행정사의 교육) ① 실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 실시하며,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 동안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2. 교육과목
3. 교육의 이수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사협회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 한정한다)
교육장 정리정돈
개강식 : 법정법인 한국일반행정사협회장 장영기 회장 인사
행정사교육생 접수
행사교육일정 안내설명
강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