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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다양한 도시농업 텃밭세상

by 찬란원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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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주말체제형 휴양농장이 오랜 전부터 발전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산업경제 발전으로 도시 집중화로 인해 도시공간이 줄어드는 가운데 실내외 협소한 공간을 이용하여 꽃과 나무 등을 심어 재배관리 등 생활의 필수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도 도시농업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한것이 불과 10년이 안된 2009년도에 관련 단체 등 다양한 모델과 제도를 마련하여 정부에서   2011년 11월 22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법률 제11096호로 제정되었다. 

도시농업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다양한 도시농업텃밭 모델 및 상품개발하여 누구나 손쉽게 작은 공간에서 다양한 작물(식물)등  재배기술 및 정보 등이 발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도시텃밭세상 사진자료를 올려본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도시농업’이란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며,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제3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위원회를 둔다(제7조).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3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해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고(제14조), 도시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도시농업인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제1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17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해서 고시해야 한다(제21조). 공영도시농업농장을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한 사람 등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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