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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일상일기/난세상

불법산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규정에 대하여...

by 찬란원 201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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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고대상 용도로 계속사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양성화신고를 2011년 1월 5일 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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