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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임야면적, 재배현황 등을 관리하여 현장에 맞는 정책개발이 가능하도록2019년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임야대상 경영주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소재지·면적·경영형태·생산량 등의 정보를 조사·등록하고, 경영체의 정보를 활용하여 임업인 육성 및 일자리·소득을 창출하도록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에 등록을 원하는 경영인은 농업인·농업법인(임업정보)용 신청서와 임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등록 신청 후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이에 면적기준은 수실류 및 약초류 1000㎡ 이상, 버섯류 300㎡ 이상, 밤나무 5000㎡ 이상, 잣나무 10,000㎡ 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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