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고대상 용도로 계속사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양성화신고를 2011년 1월 5일 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고대상 용도로 계속사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양성화신고를 2011년 1월 5일 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
'나의일상일기 > 난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각으로 새긴 나무 (0) | 2011.01.11 |
---|---|
새해 신묘년에 새로운 난세상을 만들고 싶다. (0) | 2011.01.07 |
2010 대한민국 푸드전에서 (0) | 2010.11.22 |
"숲을 지켜낸 사람들" 책을 읽고나서... (0) | 2010.11.09 |
CEO가 거짓말 한다는 신호 7가지 (0) | 2010.10.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