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의일상일기/난세상

지키지 못한 법의 세상

by 찬란원 2013. 2. 21.
728x90

일상생활에서 법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많다.

즉, 국회의원님들이 치적을 올리기 위하여  마구잡이식으로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에 치적(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을 집행하는 담당인력 확보와  전통습관 및 전례 등을 감안하지 않고 지키지 못하는 법을 제정과 개정을 양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물보호법과 관련하여 동물등록제 도입에 대하여 이미 일본에서 오랜 전부터 실시해왔지만 사실상 실패되어 유명무실 되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 도입하여 금년도부터 실시한다하니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스럽다.

이에 대하여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담부서 및 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억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이 소유한 애완견에 대한 비용을 들어가면서 불편을 감수해가면서 동물 등록을 해야 하고, 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세대에 대한 집집마다 일일이 단속 및 적발 하여 과태료를 부과 등 집행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 및 관리에 따른 인력과 비용, 그리고 국민들이 이에 대한 동참할 수 있는지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다.

또한, 어떤 관련단체의 입김으로 이익을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있는 많은 의심을 가지게 된다. 

또 다른 사항은 금연금지구역 흡연단속, 음식점 원산지 표시단속, 유흥업소 블법단속, 교통.환경 불법단속 등 무수한 법과 관련 규제 단속 등 지속적으로 집행을 불구하고 마지못해 인력부재로 인한 강력하게 단속 및 집행하지 못하고 형식적 단속으로 끝내고 있다.

이왕이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식품관련 위반하여 법에 따라 집행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건강에 많은 피해를 주어도 대부분은 약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법을 위해 집행하는  단속 담당자의 사기 저하시키는 일이 있다.

그리고 처벌이 약함으로써 반복적인 법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등 근절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