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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 YTNㅐ외방송팀 부장 류 희범 부장
(주요내용)
▣ 현장뉴스
(주요내용)
▣ 현장뉴스
◈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불황에 한숨 -”감원 공포 현실” -”텅빈 점포” -”손님없는 택시” -”하루 벌이 2만원”
-”막노동 일자리도 없어” -”더 큰 위기가 몰려온다” -”내년 경기전망 사상최악
▣ 뒤풀이 되는 공포의 뉴스-”불황에 한숨 -”감원 공포 현실” -”텅빈 점포” -”손님없는 택시” -”하루 벌이 2만원”
-”막노동 일자리도 없어” -”더 큰 위기가 몰려온다” -”내년 경기전망 사상최악
환율 하락과 노조 파업 등 최악의 경영여건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서울 양재동서 슈퍼운영 김경배씨 "올해 장사가 최악… 중산층 자부심 꺾였다"
부동산 급락, 소비 냉각, 세계경제 급랭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
기업의 투자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
내년 경영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외 경기침체와 환율하락ㆍ금리상승 영향으로 정치 변수까지 도사리고 있어 대부분 CEO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 언론에 침해때 ''
◈ 몰래카메라 , 무단녹취록 등 인권 침해와 사전에 허락없이 언론 취재 시 문제제기
- 소송 시 90% 승소
◈ 공적인 장소에 촬영 등 취재 제재
◈ 언론 중재위원회 제소
▣현대식뉴스 제작의 시작
◈ 몰래카메라 , 무단녹취록 등 인권 침해와 사전에 허락없이 언론 취재 시 문제제기
- 소송 시 90% 승소
◈ 공적인 장소에 촬영 등 취재 제재
◈ 언론 중재위원회 제소
▣현대식뉴스 제작의 시작
유럽 미국에서 시작된 상업적 뉴스제작은 당파적, 기업 이익적 소식
20세기 초반 부를 축적한 상공자본들이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대량 공급체제를 갖추기 시작함
뉴스공급의 표준화를 위한 포맷작성
특정정파나 기업이익보다는 중립적 입장에서 뉴스 제작(상업적 목적)
▣ 뉴스의 심리
▣ 뉴스의 심리
게이트 키핑 이론(Gatekeeping Theory):게이트 키핑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프레임 이론(Frame Effect):자신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회현상
점화효과(Prime Effect):
제 3자 효과(The Third Effect):
휴리스틱스(인지적지름길):
▣ 뉴스의 속성에 대한 고찰
▣ 뉴스의 속성에 대한 고찰
Ø개인화된 인간적 흥미거리(personalized human interest stories)’
정책을 면밀히 따지는 분석이 일반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에 사람에 관심을 기울임
정책의 입안과 관련한 문제점 등 깊이 있는 분석을 내 놓는 것 보다는 관련 인물들의 동정을 전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
일반 대중들은 깊은 의미가 담긴 정책에 대해 찬반의견을 내놓기 보다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얘기들 속에서 사적이고 감정적인 의미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
▣TV뉴스의 이미지 전쟁
▣취재수칙 및 윤리
▣기자와 취재원간의 인터뷰 방법
◈ 기자와의 인터뷰는 의논과 협의가 아니다.
Ø‘극화된 뉴스(dramatized news)
뉴스 드라마속 ‘위기 순환과정(crisis cycle)’:
Ø파편화된 뉴스(Fragmented News)’
사건의 본질을 전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나열
조각 조각 난 사실들은 서로 연결도 되지 않는다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사실만 맴돈다
Ø‘정상화된 해석 (Normalized Interpretation)’
마지막에는 늘 정상화를 위한 제언을 그럴 듯하게 내 놓는다.
‘전문가의 한결 같은 지적’
‘정부관계자의 뻔한 인터뷰’
하나 마나한 결론으로 미봉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
화면의 왜곡, 조작, 사건의 확대
돌발영상 등 뉴스본질을 벗어난 취재경쟁
*남들보다 앞선 취재경쟁,그림 경쟁
-개인 인권보다는 방송사 취재 우선
*초상권,프라이버시 등 개인 권익은?
*오보와 과장보도에 따른 피해는?
▣과장,허위보도
▣ TV 뉴스바로보기
▣과장,허위보도
특종의 욕심:
사상 처음…국내에서 첫발견….
획기적인 계기…
무려 *** 배로 증가…***로 감소…
일방적인 주장:
한쪽 방향으로 몰기
주관적 감정 개입
현장확인보다는 베껴 쓰기
기자단의 담합과 집단이기주의
오보의 확산
▣ 한국언론의 심리적 특성
♣ 인터뷰 시 반드시 상대방에 언론 보도에 대한 녹음과 거부 할 수있는 명확하게 하라
- 사생활, 저작권, 인적사항 등
▣ 한국언론의 심리적 특성
완벽주의: 반드시 원인과 결과 추궁
비관주의: 일단 비관론부터 펴기
상황과장: 위기를 과장하고 공포감 조성
자기비하: 해도 안된다는 자기폄하 조장
♣ 인터뷰 시 반드시 상대방에 언론 보도에 대한 녹음과 거부 할 수있는 명확하게 하라
- 사생활, 저작권, 인적사항 등
◈ 부분보다는 전체를 ….
냉철한 관찰자 입장에서 ..
어떤 게 사실인가?..
시간적 제약에 따른 배경설명미흡을 이해해야
연출과 과장을 이해해야.
연출과 과장을 이해해야.
◈ 이분법적, 극단적 판단을 배제해야 ..
사람마다 다 다르다.
득(得)과 실(實), 명(明)과 암(暗)
중간, 중용, 중도..
절대적 진리는 없다.
디지털적 구분보다는 아날로그적 애매모호함이 나을때도 있다.
◈복수 취재원 확인 원칙:취재원을 2명이상 확보(BBC)
◈표절 금지: 다른 언론사의 뉴스를 거의 그대로 쓰는 행위, 출처를 밝힐 것
◈동영상 출처 검증: 익명 동영상 무단 사용 주의, 진위 여부, 저작권 침해
◈몰래카메라: 필요악적인 취재기법:언론사마다 자체 기준 마련-알권리, 진실규명위한 꼭 필요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 취재, 답볍 강요, 유도 신문 등을 해서는 안된다’(방송심의 규정 21조)
하며 강제 취재, 답볍 강요, 유도 신문 등을 해서는 안된다’(방송심의 규정 21조)
◈위장 취재: 언론인의 신분을 허위로 제시하는 행동, 공익적 보도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제.위장취재 외에 다른 접근 방법이 없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
자제.위장취재 외에 다른 접근 방법이 없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
◈ 동행취재 :경찰이나 단속 공무원의 요청을 받고 은밀한 범죄현장 동행취재.그러나 경찰의 단속 업무를
가까이서 취재하더라도 방송사에는 사법적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가까이서 취재하더라도 방송사에는 사법적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 BBC 지침:
• 방송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알림.
• 사적 영역의 점유자로부터 동의를 구함.
쇼핑몰이나 기차역 또는 공항의 경우에는 굳이 사전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음.
• 명백한 공익적 목적이 있지 않는 한 동의를 얻지 않으면 즉각 현장철수.
◈ 인터뷰: 사전 섭외와 방송 허락 전제
-사전 협의:
*기습 인터뷰는 제한적으로
- 대가 지불문제: 공익보도에는 일체 금전 지불 않는다
-강압적 인터뷰:위협,공갈 금지
-익명처리:신변안전의 경우
-전화 녹음: 시간적 제약과 긴급성, 상대방에게 녹음과 방송사실을 공지, 허락을 맡아야 한다.
• 방송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알림.
• 사적 영역의 점유자로부터 동의를 구함.
쇼핑몰이나 기차역 또는 공항의 경우에는 굳이 사전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음.
• 명백한 공익적 목적이 있지 않는 한 동의를 얻지 않으면 즉각 현장철수.
◈ 인터뷰: 사전 섭외와 방송 허락 전제
-사전 협의:
*기습 인터뷰는 제한적으로
- 대가 지불문제: 공익보도에는 일체 금전 지불 않는다
-강압적 인터뷰:위협,공갈 금지
-익명처리:신변안전의 경우
-전화 녹음: 시간적 제약과 긴급성, 상대방에게 녹음과 방송사실을 공지, 허락을 맡아야 한다.
◈도청 금지: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기자가 직접 도청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조항’:’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비밀의 보호 조항’:’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 금지’ 조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명시.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명시.
◈방송사가 제보자로부터 도청 자료를 입수해 보도할 경우 도청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한다.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한다.
▣ 사생활 보호원칙
◈ 주거 침입 금지
◈ 주거 침입 금지
◈사적 통신 공개금지:사적인 편지나 통신 (이메일 포함)
◈초상권보호:촬영, 작성 거절권(공적인 관심사, 중대한 공익상 필요시 제외)
◈음성권보호: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음성 함부로 사용 금지
◈성명권보호:피의자나 피해자 이름공개금지
◈ 기자와의 인터뷰는 의논과 협의가 아니다.
◈ 문제 해결을 상의하러 온 게 아니다
◈ 기자가 인터뷰 주제와 방향을 주도
◈ 기자는 당신의 말에 설득되지 않는다
◈ 일방적인 질의 응답방식이다
◈ 지나치게 친절하고 자상한 기자 조심
◈ 지나치게 친절하고 자상한 기자 조심
◈ 유도성 질문에 넘어가지 말 것
♣기자는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내기위해 영혼이라도 팔 준비가 돼있다.
◈ 바라는 답변을 억지로 할필요가 없다.
◈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 잘하는 것과 말 많은 것과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은 다르다
◈ 질문을 계속 이어갈 때 일단 의도를 의심
◈ 모르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명확하게 얘기
011-214-1322 (ryulim@ytn.co.kr
011-214-1322 (ryu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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